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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K-OTC 시장은’14년 확대개편 이후 활성화된 측면이 있으나, 거래기업(52→138개) 및 거래대금 증가세 둔화 및 감소* 등에 따른 시장 유동성 부족 등이 우려되는 상황 * 일평균 거래대금(억원) : (’12) 1.0 (’13) 0.9 (’14) 9.0 (’15) 9.0 (’16) 6.5
ㅇ상대매매 방식에 따른 거래량 부족, 가격 급등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경쟁매매 방식 도입이 필요
□(건의사항) K-OTC 시장에서도 거래소와 같이 개별경쟁매매 방식의 도입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78
판단 이유
□장외시장인 K-OTC 시장을 대상으로 장내시장인 거래소 시장과 같이 경쟁매매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ㅇ현행 자본시장법령상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의 시장에서의 거래방식은 상대매매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7조).
ㅇ거래소시장 등이 경쟁매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분산된 지분구조, 상장요건, 공시규제 등 상장시장으로서의 조건과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OTC에 경쟁매매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장외 시장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ㅇ예컨대 K-OTC 시장의 거래량이 부족한 것은 단순히 상대매매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장내시장 대비 적은 투자자, 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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