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51 비조치의견

QIB시장에서 증권회사 역할 제고

자본시장과 · 2017-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QIB시장에서 적격기관투자자가(QIB) 직접 채권을 인수, 매매*할 수 있어, 증권회사는 자신의 역할이 감소할 것을 경계, 시장 참여를 꺼리고 있음 → QIB시장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증권회사의 인수, 중개 없이 은행, 보험 등 기관투자자가 QIB채권 인수, 매매 가능

□ (건의사항) QIB시장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QIB채권을 인수, 중개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②4, 동 규정 시행세칙 §2의3③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인수’는 채권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으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만이 가능하고 QIB 시장에서도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않은 보험 등의 전문투자자는 ‘인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QIB 이외 채권과 마찬가지로 QIB 시장에서도 QIB 채권 인수를 위해서는 투자매매업자만이 가능합니다.

□ 장외에서 거래되는 채권은 증권회사의 ‘중개’ 없이 매매가 가능하고, 채권거래의 효율성, 용이성 등을 위해 증권회사가 ‘중개’할 수 있는 것으로, QIB 시장이 적격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시장인 점을 고려하면 QIB 시장을 대상으로 증권회사 중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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