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52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자산관리 적립금의 계열사 비중 공시
금융위원회 · 2017-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사업자는 적립금 운용금액에 대한 계열사 비중을 공시해야하며 해당 공시는 운영관리기관*에 국한되어 있음**
* 퇴직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업무 지원 등 인사관련 서비스 제공
** 적립금 운용금액은 개별 운용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 및 가입자의 적립금총액을 분기말 기준으로 공시(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Ⅳ. 사업자 공시, 2-1.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
ㅇ 그러나,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의 수급권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퇴직금 보관 및 관리(입출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동 기관에 대한 계열사 비중 공시도 반드시 필요*
* 퇴직금 재원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기관 부도시 근로자의 수급권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됨
□ (건의사항) 적립금 운용금액을 개별 자산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해서도 공시할 수 있도록 상기의 모범규준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23①1,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판단 이유
해당 퇴직연금 모범규준은 17.6월 폐지가 된 상태이며, 따라서 해당 건의사항은 반영하기 불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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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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