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포인트 사용과 관련 고령 고객을 위한 서비스 신설
금융위원회 · 2017-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65세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포인트가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
ㅇ 또한, 포인트 존재를 알아도 사용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바, 고령자들을 위한 포인트 보유현황과 활용방법을 별도로 안내 필요
ㅇ 고령자의 휴면카드 보유여부에 대한 인지도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내도 필요
□ (건의사항) 65세이상 신용카드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공
1.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포인트 적립현황 SMS 안내
2. 휴면카드 현황과 휴면카드 포인트 현황 SMS 안내
3. 고령고객의 경우 소액의 포인트의 경우에도 현금화를 용이하게 지원(고객의 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차감)
판단 이유
1.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포인트 적립현황 SMS 안내 및 휴면카드 현황과 휴면카드 포인트 현황 SMS 안내
카드사는 여전법 감독규정(§24의11)에 따라 신용카드가 1년 이상 휴면이 되면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 적립 및 소멸 현황은 청구서를 통해 매월 안내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유 중인 신용카드(휴면카드 포함)에 대하여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 (www.cardpoint.or.kr)을 통해 카드사별 보유 포인트(잔여포인트,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월 등)를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드 포인트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기 마련되어 있으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추가 알림사항에 대한 SMS 안내는 의무화하기는 어렵습니다.
2. 고령고객의 경우 소액의 포인트의 경우에도 현금화를 용이하게 지원(고객의 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차감)
현금화 또는 카드대금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라면 고객의 연령과 상관없이 회원의 의사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액 포인트에 대한 현금화는 검토 예정이며, 향후 홍보 등을 강화하여 고령자 등 금융 소외계층의 포인트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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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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