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의 가맹점 계약연장 안내 의무 폐지
금융위원회 · 2017-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맹점표준약관 제23조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며 연장 사실을 가맹점에 안내
ㅇ 가맹계약 연장 고지 의무가 전체 카드사에게는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대부분 가맹점에게는 불필요한 요식행위로 인식됨
* 동일 가맹점에 다수의 카드사가 SMS,LMS, 우편 등을 발송하는 연간 고지비용이 약 5억원 정도로 추정
<참고사항> 평균계약기간 : 1년이상 계약 유효가맹점(7.8년), 전 가맹점(5.7년)
ㅇ 본 건과 유사한 비씨카드의 건의(비조치_20150010)가 있었으나 금번 건의는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이 상이하여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7조(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내용은 카드사 및 가맹점이 해당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내용으로, 가맹점에서 계약 해지를 원하는 데 가맹점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즉, 가맹점이 해지 신청을 하면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거부하는 상황은 없음)
※ 가맹점 계약 연장 안내를 하여도 "가맹점에서 별도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며, 가맹점 계약은 "카드 거래"가 이루어져야 계약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 해지/유지 여부에 따른 가맹점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비씨카드의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 >
또한,「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가맹점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 카드사의 약관 위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 카드사의 일방적 가맹점수수료율 변경·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
- 가맹점이 자유로운 의사 표시에 의해 상시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비씨카드 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 참고) 제17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은 사전에 카드사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카드사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카드사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경우. 단,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기존 수수료율로 환원되는 경우는 제외
4.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 (건의사항) 불필요한 비용절감 등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 자동연장 안내의무 폐지토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가맹점표준약관 제23조 제2항
판단 이유
□ 가맹점 계약 자동연장 안내 폐지에 대한 충분한 고지기간을 거치고
ㅇ 여신금융협회의 일괄안내 등의 방법을 통해 개별 카드사의 가맹계약 갱신 안내는 생략이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