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57 비조치의견

비대면 카드영업 가이드라인상 채널동의방법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 선택동의를 한 고객이라도 비대면 카드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상 이용권유 채널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마케팅 행위를 할 수 없음

ㅇ 카드사는 신용카드 가입신청시 회원으로부터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받고 있고 카드 회원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 신청서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회원의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

ㅇ 고객대상의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금지하키 위해 카드회원으로부터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분리하여 취득하도록 규제하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선택동의를 받은 회원에게 별도의 이용권유 채널동의 과정을 두는 것은 과도하므로 완화 필요

ㅇ 이와 관련 은행은 1일1콜 제한 및 기존 포괄동의자에 대한 문자발송 금지조항 폐지(’15.7.17 시행), 보험업권은 동 가이드라인 폐지 예정으로 전문되는 바, 업권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완화 필요

□ (건의사항) 가이드라인 상에서 채널별(문자전송, 이메일, 전화통화) 동의 문구를 삭제하고,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개편 가이드라인(개인회원)상 선택적 동의서에서 이용권유 방법 선택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현재 선택 동의의 문구를 변경하여 채널별로 마케팅이 시행됨을 강조하고 세부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비대면 카드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

2. 문자 전송 제한의 예외사유

2.1 카드회사는 문자 전송에 대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개편 가이드라인[개인회원] ≫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판단 이유

□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 동의를 하더라도 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은 보호될 필요가 있고

ㅇ 무분별한 문자전송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정보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 존재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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