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56 비조치의견

정보성 메시지 전달채널 목적의 카카오알림톡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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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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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의 알림톡서비스를 통하여 카드 회원의 동의없이 회원에게 정보성 메시지를 전달코자 하나 일부의견은 알림톡 확인을 위한 데이터 요금 발생 등 고객 비용부담을 사유로 고객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ㅇ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사기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주문, 결제, 배송 등 비광고성 정보대상에 대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

< ** 알림톡 서비스 활용시 기대 효과 >

-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의 이용편리성 제공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도입효과 : 티웨이항공은 예약정보 확인시 신속성↑, 서울대병원 예약부도율 ↓, 동부화재 고객 만족도 ↑)

- 기존 휴대폰 문자비용(8원 수준)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수신 거부 기능 제공

· 문자 메시지(SMS_11원), LMS_28원)대비하여 저렴

· 수신 거부 방법은 기존의 문자메시지는 고객이 해당 홈페이지 또는 무료 수신거부 ARS등을 통해 수신거부를 신청하는 데 비하여 카카토톡은 알림톡 서비스 상단에 “알림톡 차단”을 누를 경우 차단이 되어 편리함. 또한, 알림톡 발송 실패시 기존 휴대폰 문자로 대체 발송예정

- 휴대폰 문자(SMS/LMS) 보다 안전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

· 알림톡은 사전 승인된 메시지에 한해 템플릿화로 내용수정이 불가능하며, 고객사와 카카오의 로고(CI)가 알림톡 메시지의 상단 표시로 발신자 출처가 명확하여 스미싱 등 고객 피해방지 가능

ㅇ 일부 의견은 카드업권에 SMS약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알림톡 확인을 위한 데이터 소진에 의한 요금 발생 등에 따른 고객 비용부담을 사유로 고객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 파이낸셜뉴스 ‘16.7.4.자 보도에는 알림톡 메시지 1회 수신하는 경우 소요 데이터는 15KB로 최대0.38원 수준으로 미미하며, 공지성 정보 제공은 월 5회 수준으로 비용 발생이 미미하여 편의성, 보안성을 고려할 경우 고객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임

ㅇ 한편, 보험사 등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고객 사전동의 절차없이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청약완료, 대출 연체 등) 전달을 하고 있어 형평 측면에서 카카오의 알림톡서비스 허용 필요

□ (건의사항) 고객 사전동의 없이 당사가 승인, 채권 등 민감성 정보를 제외한 정보성 업무에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허용 요청. 다만, 고객 보호 등을 위한 필수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른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는 경우 수용 예정

ㅇ 당사는 SMS약관과 관련된 승인 문자는 배제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카드 사용 등 고객의 당사와의 계약이행에 관련한 정보성 업무를 대상(예: 카드대금 입금안내, 모바일 명세서, 상담 안내 등)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빈도는 높지 않을 전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42조①항 관련) 관련 방통위 심결례, 정보통신망법 제24조 관련 대법원 판례

판단 이유

□ 카카오 알림톡 등 모바일 메시지는 이미 도입방침이 확정되어 업계에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중에 있고

ㅇ 다만, 모바일 메시지는 문자메시지와 달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활용이 곤란할 수 있는 불리한 측면이 있어 고객의 사전 동의가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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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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