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심사탈락 고객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심사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신청서가 분리되어 있는 바, 신용카드 입회기준 미달로 카드발급이 탈락된 고객이 체크카드발급을 요청할 경우 체크카드신청서를 재작성하는 불편 상존
ㅇ 카드사가 신용카드 심사과정에서 입회기준 미달*로 탈락시킨 고객에게 체크카드 전환발급 의사를 유선** 확인하고,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심사를 진행가능토록 허용요청
* 신용평점 미달, 소득기준 미달, 서류요건 불충족 등
** 최초 신용카드신청시 정보제공 관련 동의항목 과다체크 관련 고객 불편 최소화 및 카드신청당시 미동의 고객이 이후 전환발급 의사 표명시 동의 절차를 재진행하여야 함. 한편, 체크카드 발급근거 확보를 위하여 심사 통화내용은 녹취로 증빙 보존
ㅇ 카드사의 수익에 기여*하는 한편 고객의 체크카드 신청서 재작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체크카드 활성화에도 기여예상
* 카드사는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수취 및 체크카드 사용자가 최초 신용카드 발급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후에 자격 구비할 경우 당해 카드사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유치 가능
□ (건의사항)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심사에서 탈락한 고객에게 유선으로 체크카드 발급의사를 확인하고 고객이 동의한 경우 체크카드로 변경전환하여 발급심사가 가능토록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개편 가이드라인 1.(가입신청서). (1)(신용카드 가입신청서*)
* 신용카드 심사탈락 대상의 체크카드 자동발급 동의항목은 삭제(신용카드 가입시 수집정보가 상이한 신용체크카드, 계좌 겸용신청서는 분리운영)
판단 이유
□ 신청서를 일원화할 경우, 체크카드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권할 개연성이 높아 수용이 곤란
ㅇ 다만, 동일한 상품컨셉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동시에 발급되는 경우 한 장의 신청서로 가능토록 서식 수정을 진행중*
*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TF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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