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가맹점 계약기간 변경 및 계약만기시 자동연장 안내문 발송 생략
금융위원회 · 2017-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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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2011년 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가맹점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만기에 따른 자동연장 안내문을 발송중
ㅇ 그러나 대부분의 가맹점이 자동연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맹점 평균 가입기간도 약 8년으로 매년 연장을 위한 요식행위로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과도하게 발생
- 특히 가맹점은 유사한 시기에 각 카드사로부터 동일내용의 안내문을 여러 번 받게 되어 이에 따른 불평이 제기
<참고>
- 비씨카드의 가맹점계약 자동연장안내문 발송 건수
· SMS : 연간 약 95만건, 우편 : 약 30만건
- 비씨카드의 가맹점계약 자동연장안내문 발송 비용
· SMS 건당 11원, 우편 310원
→ 연간 약 1억원(업계 전체 약 8억원 추산)
□ (건의사항) 가맹점은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해 상시로 가맹점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자의적인 가맹점 계약·해지의 가능성도 미미하므로
① 가맹점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 5년, 10년 등 장기계약 또는 무기한으로 변경 운영할 필요
② 또는 가맹점 계약만기에 따른 자동연장여부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가맹점 표준약관 제23조 제1항 및 2항
판단 이유
□ 가맹점 계약 자동연장 안내 폐지에 대한 충분한 고지기간을 거치고
ㅇ 여신금융협회 일괄안내 등의 방법을 통해 개별 카드사의 가맹계약 갱신안내는 생략이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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