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60 비조치의견

카드론 광고심의 간소화 요청

중소금융과 · 2017-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6.9.30)에 따라 카드론 광고심의시 내부심의 후 여신금융협회 추가 심의(광고자율심의)를 득한 후 LMS 발송해야 함

ㅇ 경우에 따라 시의성이 필요한 안내 또는 광고임에도 여신금융협회의 승인 처리절차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0(광고의 자율심의)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 15(광고 자율심의 대상)

- 여신금융협회 광고 자율심의 업무(‘16.9.30시행) 관련 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세부지침

□ (건의내용) 여신금융협회 광고심의 기간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 회원사 심의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신 등

판단 이유

□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하여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광고계획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여신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ㅇ 여신금융협회가 여신금융회사 등에 광고의 수정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여신금융협회의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0 제1항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며

ㅇ 여신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광고계획의 심의를 위한 검토 및 행정 절차를 여신금융협회가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심의 기간을 물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ㅇ 여신금융협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 심의기한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고받은 약관을 10 영업일 이내에 신고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여야 함

ㅇ 감독당국이 여신금융협회의 광고 심의기한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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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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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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