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60 비조치의견

카드론 광고심의 간소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6.9.30)에 따라 카드론 광고심의시 내부심의 후 여신금융협회 추가 심의(광고자율심의)를 득한 후 LMS 발송해야 함

경우에 따라 시의성이 필요한 안내 또는 광고임에도 여신금융협회의 승인 처리절차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0(광고의 자율심의)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 15(광고 자율심의 대상) - 여신금융협회 광고 자율심의 업무(‘16.9.30시행) 관련 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세부지침

(건의내용) 여신금융협회 광고심의 기간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 회원사 심의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신 등

판단 이유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하여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광고계획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여신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여신금융협회가 여신금융회사 등에 광고의 수정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여신금융협회의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0 제1항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며

여신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광고계획의 심의를 위한 검토 및 행정 절차를 여신금융협회가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심의 기간을 물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신금융협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 심의기한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고받은 약관을 10 영업일 이내에 신고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여야 함

감독당국이 여신금융협회의 광고 심의기한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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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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