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61 비조치의견

LCR 영업적예금 요건 강화 재고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LCR산출기준 변경(영업적예금 대상요건 강화)에 따른 영향도 과다(대부분 은행 15~25%p 하락)

(건의내용) 영업적예금 대상기준에 대한 재해석 필요

영업적예금 대상기준 정의시 국내금융 현실을 반영 필요

도매고객의 영업활동시 사용되는 계좌(요구불 및 저축성 중 수시입출금 가능)를 바젤기준서 준용시 영업적예금에 해당하는 예금이 없음

국내기업의 수시입출금 예금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결제 목적으로 기업의 수시입출금 계좌는 영업활동 여부를 충족한다고 판단됨

만약 영업적예금에 대한 재해석이 불가할 경우 국내 금융환경 및 실정을 감안하여 추가요건에 대한 요청사항을 건의 1) 해지시 30일 이전 통지, 법적구속력 - 금감원 : 약관에 반영시 영업적예금 인정 - 건의내용 : 은행연합회 주관 약관변경 관련 법률컨설팅 완료시까지 시행 유예 2) 이자수익 비추구목적 기준 - 금감원 : 이자수익 비추구목적 기준을 0.1%이하로 제시 - 건의내용 : 이자수익 비추구목적 기준을 기준금리 이하

판단 이유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향후 바젤위원회 평가 등을 감안할 때 영업적예금의 분류기준은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영업적예금 분류기준 강화 관련 시행시기를 이미 1년 유예한 바 있어 추가 연기는 불가하며, 영업적예금의 적정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바젤위원회에 질의한 상황으로 바젤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은행들에게 통보할 계획

관련 법령

건전성>유동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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