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61 비조치의견

LCR 영업적예금 요건 강화 재고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LCR산출기준 변경(영업적예금 대상요건 강화)에 따른 영향도 과다(대부분 은행 15~25%p 하락)

□ (건의내용) 영업적예금 대상기준에 대한 재해석 필요

ㅇ 영업적예금 대상기준 정의시 국내금융 현실을 반영 필요

ㅇ 도매고객의 영업활동시 사용되는 계좌(요구불 및 저축성 중 수시입출금 가능)를 바젤기준서 준용시 영업적예금에 해당하는 예금이 없음

ㅇ 국내기업의 수시입출금 예금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결제 목적으로 기업의 수시입출금 계좌는 영업활동 여부를 충족한다고 판단됨

ㅇ 만약 영업적예금에 대한 재해석이 불가할 경우 국내 금융환경 및 실정을 감안하여 추가요건에 대한 요청사항을 건의

1) 해지시 30일 이전 통지, 법적구속력

- 금감원 : 약관에 반영시 영업적예금 인정

- 건의내용 : 은행연합회 주관 약관변경 관련 법률컨설팅 완료시까지 시행 유예

2) 이자수익 비추구목적 기준

- 금감원 : 이자수익 비추구목적 기준을 0.1%이하로 제시

- 건의내용 : 이자수익 비추구목적 기준을 기준금리 이하

판단 이유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향후 바젤위원회 평가 등을 감안할 때 영업적예금의 분류기준은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영업적예금 분류기준 강화 관련 시행시기를 이미 1년 유예한 바 있어 추가 연기는 불가하며,

영업적예금의 적정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바젤위원회에 질의한 상황으로 바젤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은행들에게 통보할 계획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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