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62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연체시 카드대금청구 관할법원을 금융기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할부거래가 가능한 개인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한 카드대금 청구소송 제기시 관할법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44조(전속관할)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률이 적용됨

대부분의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대한 소송은 특별한 다툼이 없고 소액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위 관할법원에 대한 법률 적용으로 인해 채무자 주소지로 카드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특히 원거리 법원일 경우 소제기 및 변론참석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손실이 많음 * 여신거래기본약관 : 여신거래에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44조

(건의내용) 일반 대출금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관할법원을 변경 소송 진행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청약철회권, 항변권 등이 포함되는 등 할부거래 소비자 권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률이므로

일반 대출 등의 다른 금융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거래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전속관할)를 적용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법무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