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62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연체시 카드대금청구 관할법원을 금융기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변경

중소금융과 · 2017-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할부거래가 가능한 개인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한 카드대금 청구소송 제기시 관할법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44조(전속관할)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률이 적용됨

ㅇ 대부분의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대한 소송은 특별한 다툼이 없고 소액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위 관할법원에 대한 법률 적용으로 인해 채무자 주소지로 카드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특히 원거리 법원일 경우 소제기 및 변론참석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손실이 많음

* 여신거래기본약관 : 여신거래에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ㅇ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44조

□ (건의내용) 일반 대출금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관할법원을 변경 소송 진행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청약철회권, 항변권 등이 포함되는 등 할부거래 소비자 권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률이므로

ㅇ 일반 대출 등의 다른 금융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거래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전속관할)를 적용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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