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63 비조치의견

신탁의 고유계정거래 제한적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업자가 구조화를 주선한 상품의 경우, 상품 내 SPC주1)를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으로 해석할지 여부에 대한 규정 부재로 해석여부에 따른 문제점 발생

주1) SPC :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특수 목적회사(자산보유자와 자산간의 권리/의무 관계 절연 목적)

- 구조화 상품의 SPC를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으로 해석할 경우 고유재산과의 거래로 볼 수 있어 해당 상품취급이 제약됨

- 불건전영업행위 방지를 위하여 수익자 동의를 얻는 방법주1)이 있으나, 해당 행위에 대한 관계 법령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상품 취급에 제약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도 규정이 존재

* 주1)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7호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 (건의내용) 구조화 상품의 SPC가 별도 법인격을 가진 만큼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하여, 신탁업자의 상품 취급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위탁자의 선택권 확대가 필요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바에 따르면 SPC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회사입니다. “신탁업자가 구조화를 주선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SPC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넘겨받아 이를 유동화하는 등 자산보유자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구조화상품의 SPC를 ‘일괄적으로’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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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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