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63 비조치의견

신탁의 고유계정거래 제한적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탁업자가 구조화를 주선한 상품의 경우, 상품 내 SPC주1)를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으로 해석할지 여부에 대한 규정 부재로 해석여부에 따른 문제점 발생 주1) SPC :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특수 목적회사(자산보유자와 자산간의 권리/의무 관계 절연 목적) - 구조화 상품의 SPC를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으로 해석할 경우 고유재산과의 거래로 볼 수 있어 해당 상품취급이 제약됨 - 불건전영업행위 방지를 위하여 수익자 동의를 얻는 방법주1)이 있으나, 해당 행위에 대한 관계 법령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상품 취급에 제약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도 규정이 존재 * 주1)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7호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건의내용) 구조화 상품의 SPC가 별도 법인격을 가진 만큼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하여, 신탁업자의 상품 취급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위탁자의 선택권 확대가 필요

판단 이유

건의하신 바에 따르면 SPC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회사입니다. “신탁업자가 구조화를 주선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SPC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넘겨받아 이를 유동화하는 등 자산보유자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구조화상품의 SPC를 ‘일괄적으로’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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