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65
비조치의견
ISA 편입 예금의 LCR 산정시 개인 예수금으로 반영
금융위원회 · 2017-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ISA 계좌에 편입되는 예금의 경우 예금주가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어 금융기관 예금으로 분류
ㅇ LCR 산정시 예수금은 인격별로 이탈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은 잔액의 10%, 일반법인은 40%, 금융기관은 100%를 적용하고 있음
ㅇ 퇴직연금의 경우 LCR 산정시 실질적인 계좌주인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탈율을 적용하여 가입자 개인이 운용지시를 하는 DC형의 경우 개인 이탈율을 적용하고 있음
* 금감원업무보고서(유동성커버리지비율, B2602) 작성요령
12. 퇴직연금의 경우 실질적 계좌주인 퇴직연금 가입자(DC형 : 소매, DB형 : 해당 사업장의 고객분류)의 이탈률 적용 "
ㅇ ISA 편입예금의 경우 형식은 금융기관 예수금이나 실질은 개인고객이 가입한 예금으로 개인예수금으로 분류가 필요
□ (건의내용) 퇴직연금(DC형)과 같이 ISA 편입된 예금도 개인고객이 가입한 예금이라는 실질을 반영하여 LCR 비율 산정시 개인예수금으로 분류하여 이탈율을 적용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ISA에 편입된 예금상품의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매예금 이탈율 적용이 가능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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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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