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64 비조치의견

은행이 판매회사일 경우 펀드환매대금 실물지급 관련

자산운용과 · 2017-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이 펀드 판매회사일 경우 펀드 환매대금을 실물로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펀드의 환매대금은 금전지급이 원칙이지만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 가능(자본시장법 제235조⑤)

ㅇ 은행에서는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펀드 수익자는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 실물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펀드재산 보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탁업자는 환매대금 지급은 판매회사를 경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펀드 수익자가 실물을 지급받는데 애로 발생

- 자본시장법상 펀드환매 신청은 판매회사를 통하도록 하고 있지만(§279②) 지급경로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실무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수익자 명의의 증권사 계좌로 실물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임

□ (건의사항) 판매회사가 은행일 경우 펀드환매대금의 실물지급을 수익자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입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

* 필요시 업계와 협의하여 세부 이행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79②

판단 이유

□ 펀드환매 대급의 실물지급시 지급경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 규율하는 바는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펀드수익자 간 계약에 따른 집합투자규약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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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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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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