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64 비조치의견

은행이 판매회사일 경우 펀드환매대금 실물지급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이 펀드 판매회사일 경우 펀드 환매대금을 실물로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펀드의 환매대금은 금전지급이 원칙이지만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 가능(자본시장법 제235조⑤)

은행에서는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펀드 수익자는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 실물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펀드재산 보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탁업자는 환매대금 지급은 판매회사를 경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펀드 수익자가 실물을 지급받는데 애로 발생 - 자본시장법상 펀드환매 신청은 판매회사를 통하도록 하고 있지만(§279②) 지급경로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실무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수익자 명의의 증권사 계좌로 실물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임

(건의사항) 판매회사가 은행일 경우 펀드환매대금의 실물지급을 수익자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입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 * 필요시 업계와 협의하여 세부 이행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79②

판단 이유

펀드환매 대급의 실물지급시 지급경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 규율하는 바는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펀드수익자 간 계약에 따른 집합투자규약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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