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66 비조치의견

대출 관련 신탁재산 운용 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신탁재산의 대출 운용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증권업계 건의에 대해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성격의 운용의 경우 허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 증권사의 경우 신탁업 인가 취득시 인가조건에 의해 신탁재산으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

** 증권 신탁업자에 대한 대출업무 허용 필요(금투-한투-20150007,1주차), 증권 신탁업자에 대한 대출업무 일부 허용 등(금투-NH-20150010, 2주차)

ㅇ 그러나, 상기의 규제완화 관련 제도개선 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사모사채 투자 등의 신탁재산 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신탁재산을 사모사채 매수, 대출채권 매입 등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성격 자산에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72, 동법 시행령 §69

판단 이유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겸업신탁업자(증권사)가 신탁재산으로 직접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증권사의 업무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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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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