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평가사의 펀드넷 참가자 자격부여
자산운용과 · 2017-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탁결제원은 펀드 수익증권 매매(설정, 환매) 및 펀드재산운용 관련 모든 업무를 표준화·자동화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는 『펀드넷』* 을 운용 중
* 자산운용업계 간 비표준화 및 수작업제거방식(FAX 및 이메일 등)에 의존한 정보 송수신에서 비롯된 비효율 제거 및 운영 위험 축소를 위해
‘04년 도입되었고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판매업자, 수탁기관, 투자자문, 일반사무관리회사, 유관기관 등 총 360개 기관이 이용 중
ㅇ 펀드평가사는 현재 집합투자업자(운용사) 또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의 명세(기준가 및 결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운용성과를 금융투자업계에 제공 중이나
- 펀드평가사의 수집데이타에 한계**가 있어 시장과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금융투자협회는 기준가를 제외한 영업일(월∼금) 기준으로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휴일을 포함한 일별데이타 수집확보가 되지 않고 있고 금∼토요일에 발생하면 기준가와 1대1 매칭에 어려움
< 펀드넷을 통해 자료 확보가 필요한 정보 >
1. 가격정보 : 기준가, 설정액, 설정좌수, 순자산총액, 자산별평가액 등
2. 결산정보 : 회계기초/기말일자, 결산시 기준가, 분배 후 기준가, 분배율 등
□ (건의사항) 펀드평가사에게도 펀드넷의 참가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59②, 시행령 282② 내지 ⑤
판단 이유
(현황)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82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지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펀드평가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결론) 시행령 제282조제2항에 따라 펀드평가사는 집합투자업자에게서 직접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아야합니다.
※ 참고
예탁결제원의 펀드넷(FundNet)은 자산운용회사, 펀드판매회사 및 수탁은행 등 자산운용시장의 모든 참가자 간 집합투자증권의 설정ㆍ환매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원 업무**를 종합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펀드평가회사는 이와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없어 참가자가 될 수 없음
* 집합투자증권 설정ㆍ환매 주문의 청구, 승인, 분배금 등 지급 및 수익자명부 관리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매매확인, 동시결제 및 펀드원장 관리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