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68 비조치의견

선 결제 이용내역의 청구서 미표기 업무처리 개선

중소금융과 · 2017-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 고객의 선결제와 관련된 미표기 요청은 콜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불편

ㅇ 현재 고객이 카드결제일 도래하기 전(前)에 선(先)결제 후에 고객 요청에 의해 대금청구서 및 이용내역서에 선 결제내역의 미표기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해당 카드사의 콜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불편이 발생

□ (건의사항)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선결제 미표기 신청방법을 콜 센터 뿐만 아니라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가능토록 개선

판단 이유

□ 이용대금명세서에서의 선결제 이용내역 미표기 신청방법 확대는 카드사의 영업 방식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감독당국이 카드사에 지도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ㅇ 다만, 여신금융협회를 통하여 각 카드사에 귀하의 건의 사항을 전파하여 향후 카드 업무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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