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69
비조치의견
IT부문 반복적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우수사례 공유
금융위원회 · 2017-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ㅇ 금융당국의 지적사항 개선시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 및 인력이 추가 소요되는 등 대응이 어려움
□ (건의사항) IT검사 지적사항 통보시 우수 개선사례 및 적용방안을 취합하여 업권별 실무지침(가이드) 공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향후 IT검사 지적사항 통보시 자율보안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전체 금융회사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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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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