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69 비조치의견

IT부문 반복적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우수사례 공유

금융위원회 · 2017-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ㅇ 금융당국의 지적사항 개선시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 및 인력이 추가 소요되는 등 대응이 어려움

□ (건의사항) IT검사 지적사항 통보시 우수 개선사례 및 적용방안을 취합하여 업권별 실무지침(가이드) 공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향후 IT검사 지적사항 통보시 자율보안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전체 금융회사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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