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70 비조치의견

손절매 유예 변경을 위한 유가증권투자규정 개정

건전경영팀 · 2017-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의3 등에 따라 유가증권 손절매 유예기간 6개월 경과 또는 추가 손절매 한도 초과시 즉시 유가증권을 매각하므로 향후 증시가 개선되어도 손실 회복이 불가능

ㅇ 유가증권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리스크 등에 따른 증시영향 또는 개별종목의 일시적인 하락구간이 발생할 경우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매각하여야 함

ㅇ 이와 관련 일시적 악재 소멸후 증시상황 개선으로 주가 상승시 이익 발생이 가능하나 유예기간이 경과할 경우 매각의무로 증시상황 악화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손실 규모가 자동 확정

ㅇ 참고로 당행은 유가증권 중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를 투자외에는 일반 주식을 운용하지 않고 자기자본 대비 5%미만에서 운용하여 규모면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음

ㅇ 한편 유가증권의 추가 하락에 따른 손실 예방을 위한 규정 취지는 공감하나 당행은 공모주에 한정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그 비율도 자기자본 대비 5%미만이며, 손절매 유예후 보유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음

ㅇ 저축은행이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내부통제절차를 거치고 엄격한 추가 유예조건 등을 부여하고 동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추가 유예기간 부여 또는 손절매한도를 변경할 필요

□ (건의내용)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의3에 예시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유예기간 및 추가 손절매한도 변경이 가능토록 조치

ㅇ (예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유예기간 및 손절매 한도를 변경하고 추가 유예승인 이후 해당종목의 변동 및 업계현황 등의 주기적 확인을 통하여 해당 종목의 보유 또는 매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

판단 이유

□ (검토결과 : 불수용) 손절매는 대내·외 리스크 등에 따른 증시하락 등에 대비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한 것으로 손절매제도의 취지상 유예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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