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70 비조치의견

손절매 유예 변경을 위한 유가증권투자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 2017-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의3 등에 따라 유가증권 손절매 유예기간 6개월 경과 또는 추가 손절매 한도 초과시 즉시 유가증권을 매각하므로 향후 증시가 개선되어도 손실 회복이 불가능

유가증권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리스크 등에 따른 증시영향 또는 개별종목의 일시적인 하락구간이 발생할 경우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매각하여야 함

이와 관련 일시적 악재 소멸후 증시상황 개선으로 주가 상승시 이익 발생이 가능하나 유예기간이 경과할 경우 매각의무로 증시상황 악화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손실 규모가 자동 확정

참고로 당행은 유가증권 중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를 투자외에는 일반 주식을 운용하지 않고 자기자본 대비 5%미만에서 운용하여 규모면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음

한편 유가증권의 추가 하락에 따른 손실 예방을 위한 규정 취지는 공감하나 당행은 공모주에 한정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그 비율도 자기자본 대비 5%미만이며, 손절매 유예후 보유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음

저축은행이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내부통제절차를 거치고 엄격한 추가 유예조건 등을 부여하고 동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추가 유예기간 부여 또는 손절매한도를 변경할 필요

(건의내용)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의3에 예시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유예기간 및 추가 손절매한도 변경이 가능토록 조치

(예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유예기간 및 손절매 한도를 변경하고 추가 유예승인 이후 해당종목의 변동 및 업계현황 등의 주기적 확인을 통하여 해당 종목의 보유 또는 매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

판단 이유

(검토결과 : 불수용) 손절매는 대내·외 리스크 등에 따른 증시하락 등에 대비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한 것으로 손절매제도의 취지상 유예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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