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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에 따르면 부실대출관련 저축은행 자체상각 기준은 1천만원 이하의 가계대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3조(대손인정기준) ① 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 ~(생략)~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생략)~ 규정(이하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의 채권중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1천만원 이하의 가계대출, 신용카드채권, 카드자산, 할부금융으로서 금융회사 등이 자체상각한 것은 감독원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본다.
ㅇ반면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포함)의 경우 소액(예 10만원, 개인사업자대출관련 가지급금)이지만 자체상각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 신청을 해야 함
ㅇ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소상공인 대상의 소액신용대출(일수) 및 사업자 햇살론은 대출금액이 보통 500만원~1,0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차주가 저 신용자여서 재산상태 등 담보력이 낮아 건수기준으로 대손상각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ㅇ이와 관련 중·소상공인 대상의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일수) 및 사업자 햇살론은 개인사업자대출(기업대출에 포함)에 해당하여 소액(예: 10만원~100만원)일지라도 전부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 신청*을 하는 불합리성이 있음. ※ 2016년 금감원에 대한 진주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대손인정 현황 고객건수 : 38건 / 대손인정금액 : 153백만원 / 평균 4백만원 수준
□(건의사항) 개인사업자대출 중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인 경우에는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자체상각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조항 변경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제4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제2항
판단 이유
금융기관채권인정대손업무 세칙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 전업권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단순 금융기관의 건의만으로 세칙을 개정할 수 없음
다만, 해당 건의 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팀과 협의를 통하여 전 금융기관의
중·소상공인 대상의 소액신용대출(일수) 및 사업자 햇살론 취급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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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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