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채권 자체상각기준 개선
상시감시팀 · 2017-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에 따르면 부실대출관련 저축은행 자체상각 기준은 1천만원 이하의 가계대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3조(대손인정기준) ① 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 ~(생략)~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생략)~ 규정(이하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의 채권중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1천만원 이하의 가계대출, 신용카드채권, 카드자산, 할부금융으로서 금융회사 등이 자체상각한 것은 감독원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본다.
ㅇ 반면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포함)의 경우 소액(예 10만원, 개인사업자대출관련 가지급금)이지만 자체상각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 신청을 해야 함
ㅇ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소상공인 대상의 소액신용대출(일수) 및 사업자 햇살론은 대출금액이 보통 500만원~1,0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차주가 저 신용자여서 재산상태 등 담보력이 낮아 건수기준으로 대손상각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ㅇ 이와 관련 중·소상공인 대상의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일수) 및 사업자 햇살론은 개인사업자대출(기업대출에 포함)에 해당하여 소액(예: 10만원~100만원)일지라도 전부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 신청*을 하는 불합리성이 있음.
※ 2016년 금감원에 대한 진주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대손인정 현황
고객건수 : 38건 / 대손인정금액 : 153백만원 / 평균 4백만원 수준
□ (건의사항) 개인사업자대출 중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인 경우에는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자체상각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조항 변경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제4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제2항
판단 이유
금융기관채권인정대손업무 세칙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 전업권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단순 금융기관의 건의만으로 세칙을 개정할 수 없음
다만, 해당 건의 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팀과 협의를 통하여 전 금융기관의
중·소상공인 대상의 소액신용대출(일수) 및 사업자 햇살론 취급 실태를 파악하여
세칙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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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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