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 기반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공 활성화
중소금융과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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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협회 등*은 S/W 방식의 APP 기반 카드결제서비스가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이하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따라 보안기능 등을 사전검수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내
* 여전협회 : 여전법에 따라 금융위에서 카드단말기 등록업무를 위탁
KTC, KSEL : 여전협회가 선정한 카드단말기 인증기관
ㅇ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기술기준은 ‘오프라인 기기(H/W)’의 검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특화됨에 따라
→ 핀테크 업계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APP(S/W) 기반 카드결제서비스’의 인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ㅇ 이에따라 금융위에서는 ‘APP 기반 카드결제서비스’와 관련한 별도의 보안기능 검수를 위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 서비스안정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 APP을 위한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17.3.20)
→ 핀테크 업계에서 旣요청한 비조치의견 신청에 대한 답변이 지연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
□ (건의사항) ‘APP 기반 카드결제서비스’의 보안기능 검수를 위한 비조치의견서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및 관련 절차를 활성화하고
ㅇ 특히, 금감원 보안성심의, 카드사 자율보안성심의를 통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술수준을 취득한 서비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신속하게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4,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여전협회) 등
판단 이유
□ ‘17.6.21. 금융감독원이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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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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