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73
비조치의견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신용정보 통합시스템 관련 제재금 면제기간 연장
금융위원회 · 2017-06-22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한국신용정보원 출범 후 각 기관의 보험신용정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16년말에 보험신용정보 통합시스템을 개시함 * 생명보험협회(보험계약 정보조회시스템), 손해보험협회(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 보험개발원(공제통합시스템) 등
ㅇ현재 `17년 10월 완료 목표로 ‘정액형담보 분류기준 표준화’ 및 ‘실손의료비담보 전문 변경 개발’로 동 시스템 고도화 진행 中이나,
ㅇ회사입장에서는 기존 인력*으로서 새로운 보험신용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및 관리하기에 어려운 실정 * 각 협회 등이 업권별로 시스템을 운영했을 때에는 수년간 운영되어 안정화된 시스템이라 회사별 인력운용 최소화(담당자 1명)
ㅇ그럼에도, `17년 3분기부터는 회사별 신용정보 제공 이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제재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회사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 * 신용정보 정합성 제재 기준 상향(통합前 : 99% ⇒ 통합後 : 99.5%)하여 제재금 부과
□(건의사항) 현재 제한된 인력으로 동 시스템 고도화를 `17.10월까지 촉박하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17년 3분기 이행실태조사를 통해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은 회사에 큰 부담
ㅇ안정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제재금 부과규약의 시행시기*를 추가 6개월 연장해주실 것을 건의드림 * ‘보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제2조에 따라 제재금의 납부면제기간은 2017.6.30일까지임
판단 이유
□신용정보원이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의 내용·범위, 재재의 근거 등은 신용정보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재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신용정보원 내의 의사결정 기구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이에 따라, ‘보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도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자율 의결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제재금의 납부 면제 기간도 동 규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제재금 납부 면제 기간의 변경 등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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