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73 비조치의견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신용정보 통합시스템 관련 제재금 면제기간 연장

금융위원회 · 2017-06-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한국신용정보원 출범 후 각 기관의 보험신용정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16년말에 보험신용정보 통합시스템을 개시함 * 생명보험협회(보험계약 정보조회시스템), 손해보험협회(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 보험개발원(공제통합시스템) 등

현재 `17년 10월 완료 목표로 ‘정액형담보 분류기준 표준화’ 및 ‘실손의료비담보 전문 변경 개발’로 동 시스템 고도화 진행 中이나,

회사입장에서는 기존 인력*으로서 새로운 보험신용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및 관리하기에 어려운 실정 * 각 협회 등이 업권별로 시스템을 운영했을 때에는 수년간 운영되어 안정화된 시스템이라 회사별 인력운용 최소화(담당자 1명)

그럼에도, `17년 3분기부터는 회사별 신용정보 제공 이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제재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회사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 * 신용정보 정합성 제재 기준 상향(통합前 : 99% ⇒ 통합後 : 99.5%)하여 제재금 부과

(건의사항) 현재 제한된 인력으로 동 시스템 고도화를 `17.10월까지 촉박하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17년 3분기 이행실태조사를 통해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은 회사에 큰 부담

안정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제재금 부과규약의 시행시기*를 추가 6개월 연장해주실 것을 건의드림 * ‘보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재금의 납부면제기간은 2017.6.30일까지임

판단 이유

신용정보원이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의 내용·범위, 재재의 근거 등은 신용정보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재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신용정보원 내의 의사결정 기구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도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자율 의결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제재금의 납부 면제 기간도 동 규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금 납부 면제 기간의 변경 등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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