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74
비조치의견
시중은행의 기업대상 발행 보증서 인정 확대
은행과 · 2017-06-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출계약 시 해외발주처는 금융기관(은행)에서 발생하는 이행보증서를 요구하며,
ㅇ 은행은 서울보증 및 공제기관* 등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이행보증서를 발행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자본재 공제조합 등
ㅇ 하지만, 일부 시중은행은 서울보증 및 공제기관에서 발행한 지급 보증서를 담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실정
□ (건의사항) 시중은행의 서울보증 및 공제조합들이 발행한 지급 보증서를 은행의 여신심사기준이라는 이유로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ㅇ 수출기업이 해외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중은행의 합리적인 지급보증서 담보 인정 및 보증료 인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국내은행의 무역금융 이행보증시 담보 인정 기준 등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정책 및 경영전략, 지급보증의 실효성 및 무역거래 증빙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자율결정할 사안입니다.
* 특히, '15.4.17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전면 쇄신방안' 등을 통해 금융기기관이 무역금융 관련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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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