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보증기간 확대 요청
은행과 · 2017-06-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사계약의 특성상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나, 은행은 주로 보증을 제공한 기업을 1년 단위로 심사하고 있는 상황
※ 예컨대 공사이행기간이 2년이라면, 이행보증 혹은 선수금보증을 2년동안 해야 하지만, 은행에서는 1년 단위로 보증하고 있는 상황
ㅇ 따라서 공사 만기일까지 한번에 보증서를 못받고 1년마다 연장 제출하고 있는 실정*
* 은행은 일반적으로 기업을 심사할 때 결산단위, 즉 1년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어서 보증심사도 1년마다 갱신해야 함
ㅇ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사가 1년 후에 이행보증을
ㅇ 국책은행(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보증을 해주고 있으나,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1년 단위로만 보증을 발급하고 있음
□ (건의사항) 수출 계약시, 공사이행기간 전 기간에 걸쳐 한 번에 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은행의 보증기간은 보증대상의 위험도 및 특성, 은행별 리스크 관리 정책 등에 따라 자율결정될 사항입니다.
ㅇ 은행이 공사의 전 기간에 대해 보증을 제공토록 할 경우, 보증기간이 불분명해지고 공사계약의 특성상 보증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은행의 신용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증가된 신용위험에 따라 오히려 보증 건수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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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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