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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공사계약의 특성상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나, 은행은 주로 보증을 제공한 기업을 1년 단위로 심사하고 있는 상황 ※ 예컨대 공사이행기간이 2년이라면, 이행보증 혹은 선수금보증을 2년동안 해야 하지만, 은행에서는 1년 단위로 보증하고 있는 상황
ㅇ따라서 공사 만기일까지 한번에 보증서를 못받고 1년마다 연장 제출하고 있는 실정* * 은행은 일반적으로 기업을 심사할 때 결산단위, 즉 1년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어서 보증심사도 1년마다 갱신해야 함
ㅇ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사가 1년 후에 이행보증을
ㅇ국책은행(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보증을 해주고 있으나,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1년 단위로만 보증을 발급하고 있음
□(건의사항) 수출 계약시, 공사이행기간 전 기간에 걸쳐 한 번에 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은행의 보증기간은 보증대상의 위험도 및 특성, 은행별 리스크 관리 정책 등에 따라 자율결정될 사항입니다.
ㅇ은행이 공사의 전 기간에 대해 보증을 제공토록 할 경우, 보증기간이 불분명해지고 공사계약의 특성상 보증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은행의 신용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증가된 신용위험에 따라 오히려 보증 건수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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