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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담보부 보증 발급액은 기업별 여신한도에서 제외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6-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에서 보증 발급시, 서울보증보험 또는 업종별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보증금액이 여신한도에 포함되고 있음

(건의사항) 서울보증보험 또는 업종별 자본재 공제조합의 보증서 담보부 보증발급액은 기업별 여신한도에서 제외하여 주시길 바람

보증받은 금액 전체를 여신한도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일부라도(50~70% 정도) 제외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은행법 및 동 법 감독규정은 신용공여한도 산출시 '신용공여의 범위'로 개별여신과 함께 지급보증 등 난외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증의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특수공공법인 등 공공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에 한하여 신용공여한도 산출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

다만, 은행은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무관하여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리스크 관리 및 여신사후관리 차원에서 업종별, 기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내부 경영전략 및 자본계획 등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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