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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에서 보증 발급시, 서울보증보험 또는 업종별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보증금액이 여신한도에 포함되고 있음
□(건의사항) 서울보증보험 또는 업종별 자본재 공제조합의 보증서 담보부 보증발급액은 기업별 여신한도에서 제외하여 주시길 바람
ㅇ보증받은 금액 전체를 여신한도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일부라도(50~70% 정도) 제외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은행법 및 동 법 감독규정은 신용공여한도 산출시 '신용공여의 범위'로 개별여신과 함께 지급보증 등 난외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보증의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특수공공법인 등 공공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에 한하여 신용공여한도 산출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
□다만, 은행은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무관하여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리스크 관리 및 여신사후관리 차원에서 업종별, 기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ㅇ이는 은행의 내부 경영전략 및 자본계획 등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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