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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결제원은 조회?이체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핀테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하 ’오픈플랫폼‘)’ 개통
ㅇ핀테크 기업의 S/W가 보안성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오픈플랫폼이 제공하는 표준 API*를 이용하여 주요 은행 및 증권사의 전산망과 데이터를 자사의 APP**과 연결?활용 가능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특정 기능(예. 계좌조회)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 앱 개발기간 대폭 단축 가능 ** 가계부, 자금관리, 소액거래 및 투자?중개 등
ㅇ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픈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나 조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 오픈플랫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조회?이체 서비스 시장으로 신규 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표준 API 없이 각 은행 및 증권사가 제시하는 프로그램 기준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충족하여야 함에 따라 개발기간과 비용부담 급증
□(건의사항) 오픈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例, 매출액 or 거래규모 등) 을 제공
판단 이유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장(場)으로서 ‘16.8월부터 개통/운영중에 있으며, 다수의 핀테크 기업이 오픈플랫폼을 활용하여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현재에도 오픈플랫폼 포털(https://www.open-platform.or.kr) 내 ‘오픈플랫폼 소개’란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와 조건이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로, 현재 이용대상은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中 핀테크 산업 유관업종의 법인, 핀테크 지원센터 추천 법인 등으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사행행위업체, 금융질서문란정보 해당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 대상 >
○전자금융업자 등 핀테크 산업 유관업종의 법인
○핀테크 지원센터 추천 법인 < 제외 대상 > ○「사행행위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업체 (복권발행업, 현상업, 추첨업, 경품업 등)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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