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딜러·공개시장조작참여 증권사에 대한 일별 콜머니 차입 한도 현행 유지 요청
금융시장분석과 · 2017-06-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서는 PD(국채딜러), OMO(공개시장조작참여자) 대상 증권사에게 콜머니 잔액의 월간평균액을 자기자본의 15%로, 일별 콜머니 잔액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ㅇ 최근 금융당국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일별 콜머니 잔액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축소할 것을 추진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축소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고할 필요
- 콜머니 잔액의 월간평균액이 자기자본의 15%로 제한되어 있어 통상 일별 콜머니 잔액을 자기자본의 100%로 운용하지는 않고 훨씬 적은 규모*로 제한적이고 보충적으로 운용
* 종전 최대 자기자본의 40%까지 운용
- 일별 콜머니 잔액을 자기자본의 100%로 유지하여야 하는 이유는 중소형사로서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즉각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며
- 대형사의 경우 자기자본 규모가 커서 콜머니 한도 축소 시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자금 조달에 크나큰 애로로 작용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
□ (건의사항) PD(국채딜러), OMO(공개시장조작참여자) 대상 증권사의 일별 콜머니 잔액한도를 현행과 같이 자기자본의 100%로 하여 주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리스크관리모범규준 제2-15조
판단 이유
□ 증권사의 단기 유동성 리스크 감소를 위해 1일 콜머니 차입 한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 다만, 1일 콜머니 한도 축소시 시장상황 악화 등 비상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지난해부터 도입된 스트레스테스를 통해 주기적인 리스크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등을 통해 단기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 점 등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 따라서, 증권사에 대해 당장 시급하게 1일 콜머니 차입 한도를 축소하기 보다는 단기금융시장법 제정 경과,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추진 상황 및 콜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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