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79 비조치의견

P-CBO 발행관련 발행분담금 인하

금융위원회 · 2017-06-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보증기금 P-CBO*발행의 경우 참여회사(증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수익성이 낮아 원활한 발행업무 수행에 애로

*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CBO를 Primary CBO(발행시장 CBO)

ㅇ 신용보증기금 P-CBO발행의 경우 일반 회사채발행에 비해 주관사/인수단 등의 업무량은 많은 반면에 인수수수료*는 낮은 편임

* 통상 회사채 인수수수료는 중소기업 0.1%, 중견기업 0.2%인데 P-CBO의 경우 90%이상이 중소기업인 관계로 0.1%내외 수수료를 받고 있음

ㅇ 현행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만기에 따라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5 내지 1만분의 7 수준으로 되어 있고*

- P-CBO발행의 경우 2년 전후 발행이 많아 1만분의 6 또는 1만분의 7정도로 부담하고 있어 인수수수료의 일정수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1년이하 1만분의 5, 1년 초과 2년이하 1만분의 6, 2년을 초과 1만분의 7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및 일괄신고서 제출 채무증권 1만분의 4

□ (건의사항) 신용보증기금 P-CBO발행에 한해 발행분담금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P-CBO 발행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 (중소기업 자금조달비용 경감) 현재 P-CBO의 발행분담금 납부 재원은 유동화 기초자산인 회사채 이자로 중소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SPC(발행인)는 유동화증권 발행 전에 발행분담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신용공여기관(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납부하고 추후 유동화기초자산인 회사채 이자로 은행 대출금 등을 상환

ㅇ 따라서 P-CBO 발행분담금을 면제할 경우 자금조달비용이 경감되어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다만, P-CBO는 참여기업이 개별적으로 발행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기업이 합산하여 분담하는 것이므로 제도 운영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분담금 면제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 (형평성 제고) P-CBO 편입 기업은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취약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발행분담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중소기업보다 더 큰 부담을 지는 상황입니다.

ㅇ 결과적으로 P-CBO 편입 중소기업에 대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P-CBO의 발행분담금을 면제하여 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분담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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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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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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