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81 비조치의견

어르신의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편의 제고

은행과 · 2017-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어르신이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기에는 글자가 작고 화면이 복잡하여 이용이 불편함

ㅇ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프로그램 설치가 필수적이며 공인인증서 등록 등을 수행하여야 하나 복잡하여 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르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짐

ㅇ 모바일뱅킹의 경우도 메뉴를 더욱 간단히 하여 어르신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ㅇ 시니어 전용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은 완화하고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사용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되 일일 이용금액 등을 제한하여 금융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 (건의사항) 다음의 방법 등으로 카드 회원이 분실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1) 어르신 전용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 시니어 전용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을 쉽게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되 일일 이용금액(예시 : 일일 50만원, 1회 30만원 등)을 제한하여 금융사고 피해를 최소화함

판단 이유

□ 노령층이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함에 있어 작은 글자 크기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 최근 농협, 국민, 신한 등 다수의 은행에서 노령층을 대상으로 '시니어 전용 뱅킹 앱' 등을 출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전 연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보장하는 개선을 적극 독려하고 전 금융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다만, 시니어 전용 인터넷 뱅킹 마련여부의 결정 및 구조 등은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활용 수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의 금융회사의 의무(전자금융거래 제공에 따른 필수 프로그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여 각 은행 등이 결정할 사항으로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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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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