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영업행위에 대한 차별적 규제관련
은행과 · 2017-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재 당행은 겸영 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당행은 은행으로써 지켜야하는 법령(은행법)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업무를 수행함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을 준수해야 함
ㅇ 그러나 양쪽의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은행의 경우와 달리 신용카드업무와 관련하여 전업계 카드사는 신용카드 업무와 관련된 규정(여전법)만을 준수하고 있음
- 특히 신용카드 영업과 관련하여 전업계 카드사와 동일한 형태의 업무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기 때문에 불건전영업행위 금지를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를 준수해야 함
- 즉,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 행위에 대하여 금융기관별로 차별적인 규제가 적용됨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 은행의 경우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문제점 발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건의내용) 금융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은행의 카드업무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시에는 전업계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여전법)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전업계 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규제차익을 제거
판단 이유
□ 불건전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업권별 금융산업 시스템 영향력, 고객 신뢰 보호의 중요성 및 본업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가 도입('16.7~)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 제도의 운영현황을 보다 신중히 모니터링한 이후 필요시 자본시장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관련 법령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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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