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치 인가조건 완화
중소금융과 · 2017-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등에 따라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출장소의 지점승격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1년간 매분기말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이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함
ㅇ 그러나, 고정이하 여신비율의 경우 거액의 대출채권의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매분기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상당한 변동성이 있는 것이 현실임
ㅇ 이에 따라 특정분기에 고정이하 여신비율 기준(8%)을 다소 초과*하여 지점을 설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이는 예측치 못한 일시적 요인으로 건전성 악화와 무관한 사항임에도 영업력 확충이 필요한 저축은행에는 상당한 애로점으로 작용
* 예) 1분기(6%), 2분기(9%), 3분기(8%), 4분기(7%), → 분기평균(7.5%)
ㅇ 또한 최근 감독규정 강화로 고정이하여신비율 산정기간이 4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강화된 것을 감안할 필요
□ (건의사항)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와 지역밀착 영업강화를 위해 지점설치 인가 조건 중 하나인 고정이하 여신비율의 최근 1년간 기준을 예시와 같이 평균비율로 변경 필요
ㅇ (예시) (현행)최근 1년간에 걸쳐 매분기말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충족→ (변경)최근 1년간 매분기말 기준 평균하여 충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에 따라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본점을 제외한 지점 등의 설치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8조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ㅇ 이러한 법규의 취지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고, 저축은행 업권 특성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을 통한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ㅇ 지점 등 설치 인가기준 중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를 1년에 걸쳐 매분기 지속적으로 충족하도록 정한 기준을 1년간 매분기말 기준 평균하여 충족하는 것으로 완화하도록 제안하신 사항은 위와 같은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지점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점포신설·이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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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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