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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견질 담보인 타물건을 공동담보 취득하는 행위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7-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은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하여 견질담보인 타물건을 공동담보로 취급하기 위한 내규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 물건의 정규담보 인정을 위해 견질담보인 타물건을 공동담보 취득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이 대출 취급시 견질담보 취득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법규가 없으므로 순수가계신용대출*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견질담보 물건을 공동담보로 취득하기 위한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보와 무관하게 차주의 신용도와 특정자격만으로 승인 · 실행된 신용대출

□ 다만, 내규 개정 이후 은행이 불필요하게 담보를 추가로 취득하지 않도록 ①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소비자의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②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가 제공받는 추가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③ 은행이 추가 혜택 제공여부를 입증할 수 잇는 경우에만 견질담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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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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