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등의 정기적 이사회 보고"는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 절차, 기준 제/개정 등 소송 관련 내부통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ㅇ
소송관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사유만으로 소송 관련 보고사항을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이사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간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기준을 마련, 운영하여 불필요한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본문
요청 내용
연간 소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등에서는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 바,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1호나목의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외에도 소송제기 여부 결정 절차, 기준의 제/개정(별표1 제1호 가목), 소송제기 여부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절차 변경(별표1 제1호다목), 소송관련 내부통제 기준 변경(별표1 제1호라목) 등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