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90 비조치의견

소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안의 이사회 보고 생략(비조치의견)

금융위원회 · 2017-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등의 정기적 이사회 보고"는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 절차, 기준 제/개정 등 소송 관련 내부통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송관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사유만으로 소송 관련 보고사항을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사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간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기준을 마련, 운영하여 불필요한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본문

요청 내용

연간 소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등에서는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1호나목의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외에도 소송제기 여부 결정 절차, 기준의 제/개정(별표1 제1호 가목), 소송제기 여부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절차 변경(별표1 제1호다목), 소송관련 내부통제 기준 변경(별표1 제1호라목) 등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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