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88 비조치의견

방카대리점에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수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7-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①에 대하여, 상기 문구의 경우에는 ‘계약 건별’ 모집수수료에 대한 최고 지급률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질의 ②에 대하여, 구체적인 모집수수료 최고 지급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사업비 및 수수료 책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변경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이하 “방카슈랑스 상품”)의 모집수수료 책정과 관련하여, ① 사업방법서 상 명시된 방카슈랑스 상품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급률(“모집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90%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의 해석 및 ② 동 문구의 개정 가능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 등 방카슈랑스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모집수수료 기준*과, 모집인 중심의 보험판매채널을 개선하여 수수료 및 보험료 인하 등을 유도하려는 방카슈랑스 상품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 감독규정 §4-16 ① 2. 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질의내용 상 ‘모집수수료’의 경우에도 ‘계약 건별 모집수수료’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또한, 현행 법령상 방카슈랑스 상품의 모집수수료 최고 지급률에 대한 명시적 제한은 없으나,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카슈랑스 상품의 모집수수료 또한 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할 필요 <관련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①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및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 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료 : 별표6의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의해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

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모집수수료율 : (모집수수료÷보험료) × 100

보험회사 및 협회는 영 제4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수수료율을 인터넷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①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단, 일반손해보험은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며,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한 대주주 및 영 제50조 제1항 각 호 외의 자회사와 보험계약(자동차보험 및 여행보험은 제외)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외의 경비는 집행하지 못한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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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1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3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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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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