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91 비조치의견

RBC 금리리스크 산출시 듀레이션 인정기준 개선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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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RBC비율 금리리스크 산출기준에 의하면, 파생상품을 통한 환헤지시 헤지수단의 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초자산의 듀레이션을 인정받지 못하고 헤지 기간의 잔존만기에 따른 금리민감도*(시행세칙 별표22 <표7>)를 적용

* 3개월미만(0.12)/3개월이상~6개월미만(0.36)/6개월이상~12개월미만(0.71)

ㅇ 외환시장에서 1년 미만의 단기 환헤지 상품이 선호*되는 특성상 환헤지 거래의 만기연장(roll over)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기초자산의 듀레이션을 인정받지 못하여 해외투자에 상당히 제약

* 환헤지 기간이 짧을수록 스왑포인트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

(3개월 선물환 : (+)0.76%, 1년 선물환 : (+)0.23%, 10년 통화스왑 : (-)1.61%)

□ (건의사항) 만기가 1년 미만인 환헤지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만기연장(roll over)을 통해 헤지기간을 기초자산의 만기와 일치시키는 경우에는 금리민감도 산출시 기초자산의 듀레이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3-3.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17.6.1.)하여, 외화자산의 경우 헤지여부와 무관하게 외화자산의 듀레이션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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