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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부채의 최대 잔존만기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금리확정형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늘리는 효과는 있으나 금리연동형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음
□(건의사항) 금리연동형 상품의 보험부채를 경제적 실질 유효듀레이션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간 차이의 Cap 및 Floor구간을 현행 +/- 1%에서 추가로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17.6.1.)하여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간 차이의 Cap 및 Floor구간을 현행 +/- 1%에서 +/- 1.5%로 확대하였음.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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