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92 비조치의견

RBC 보험부채 관련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7-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부채의 최대 잔존만기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금리확정형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늘리는 효과는 있으나 금리연동형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음

(건의사항) 금리연동형 상품의 보험부채를 경제적 실질 유효듀레이션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간 차이의 Cap 및 Floor구간을 현행 +/- 1%에서 추가로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17.6.1.)하여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간 차이의 Cap 및 Floor구간을 현행 +/- 1%에서 +/- 1.5%로 확대하였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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