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93 비조치의견

보증리스크 관련 규정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변액보험의 보증리스크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다이나믹 헤지를 통하여 리스크를 통제하거나,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전가하는 방법이 일반적

그러나, 법규상 파생상품의 거래한도는 일반계정의 6%(장외파생은 3%)로 제한되어 있어, 변액보험 상품의 비중이 큰 경우 적정한 헤지가 불가능 ※ 또한, RBC비율 규정상 파생상품 거래는 리스크량을 증가시켜 RBC비율 하락효과

재보험을 이용할 경우, 보증리스크는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어 보증리스크 경감효과가 RBC비율에 미반영

(건의사항)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한 파생상품의 거래물량은 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기준에서 제외

또한, RBC비율 관련규정에서 보증리스크 관리용 파생상품의 시장리스크는 보증준비금의 시장리스크(CTE95)에서 차감?상쇄하고,

재보험 경감효과를 보험위험 이외 보증 등 기타 리스크의 전가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RBC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파생상품 거래한도 및 동 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17.6.1)으로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회피할 목적의 파생금융거래는 일반시장위험액 산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다만, 재보험 확대 관련해서는 RBC규정 개정이 아닌, 보험업법시행령(금융위 소관) 제63조 개정이 필요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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