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93 비조치의견

보증리스크 관련 규정 개선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변액보험의 보증리스크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다이나믹 헤지를 통하여 리스크를 통제하거나,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전가하는 방법이 일반적

ㅇ 그러나, 법규상 파생상품의 거래한도는 일반계정의 6%(장외파생은 3%)로 제한되어 있어, 변액보험 상품의 비중이 큰 경우 적정한 헤지가 불가능

※ 또한, RBC비율 규정상 파생상품 거래는 리스크량을 증가시켜 RBC비율 하락효과

ㅇ 재보험을 이용할 경우, 보증리스크는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어 보증리스크 경감효과가 RBC비율에 미반영

□ (건의사항)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한 파생상품의 거래물량은 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기준에서 제외

ㅇ 또한, RBC비율 관련규정에서 보증리스크 관리용 파생상품의 시장리스크는 보증준비금의 시장리스크(CTE95)에서 차감?상쇄하고,

ㅇ 재보험 경감효과를 보험위험 이외 보증 등 기타 리스크의 전가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RBC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파생상품 거래한도 및 동 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17.6.1)으로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회피할 목적의 파생금융거래는 일반시장위험액 산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다만, 재보험 확대 관련해서는 RBC규정 개정이 아닌, 보험업법시행령(금융위 소관) 제63조 개정이 필요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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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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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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