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95 비조치의견

주부 대상 금융교육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사 1교 금융교육, 대학 실용금융 교육, 군인, 노년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주로 주부가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며, 주부 대상 교육을 하면 주부 외에 자녀들에게도 전파되는 등 효과가 많음

□ (건의내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강화 요망

판단 이유

ㅁ 우선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1사 1교 금융교육, 대학 실용금융 교육, 군인, 노년 대상 금융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부들을 위한 금융교육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o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 여성문화센터 등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신청받아 신청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o 아파트 등으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아 입주민을 대상으로 방문교육과 금융사랑방버스를 활용한 금융상담을 실시하는 등 주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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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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