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심의기준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재 당행은 2016년 2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미사용 포인트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설립으로 인한 포인트 충당금 100% 적립 등의 규제환경 변화로 일부 신용카드 상품의 수익성 악화 및 운영수익의 누적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ㅇ 이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부가서비스 3년, 수익성 유지 어려움]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을 추진한 적이 있음
- 3년간 부가서비스 변경을 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의 상품 운영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상품 운영을 위한 기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부가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감독 당국의 경우 수익성 악화가 상품 운영손실과 규제환경 변화와는 별개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도 필요함으로 해석 의견을 제시하였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부합하고 고객에게 고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 마련된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되길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
□ (건의내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부가서비스의 축소요건은 부가서비스의 3년 이상 유지와 수익성 유지가 어려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유지기간과 재무적인 손실이 확인 될 경우 부가서비스 축소는 해당 조항에 따라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임. 소비자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수익성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기존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감독규정 개정 의도와도 맞아 보이지 않음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금보다 장기의 부가서비스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면 감독규정의 수익성 유지와 관련한 조건을 강화하거나 과거와 같이 유지기간을 재개정 하는 조치를 통하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은행 역시 예측 가능한 법의 해석을 통하여 보다 유연한 상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유지기간과 재무적인 손실이 입증될 경우 부가서비스 축소가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요망
판단 이유
카드사는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라 해당 상품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이 3년 경과하고 수익성이 악화된 경우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
다만, 동 감독규정상 2가지 요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심사시 면밀한 검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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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