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약관 변경 신고
금융위원회 · 2017-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 약관 변경 신고의 경우 신용카드 개인표준약관 제15조 3항에 제시된 예외 조항에 맞게 불가피하거나, 카드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경우 승인이 용이할 필요
- 또한, 약관 변경 승인 전이라도 고객공지는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은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브랜드 서비스(비자/마스터/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경우 카드사에 일괄 적용되며, 선택사항만 다름에도 카드사에서 별도로 브랜드 서비스 일괄 심사받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신용카드 개인표준약관 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3항
1.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2.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 건의내용
1. 제15조 3항의 1~2의 경우 고객에게 선 고지, 후 대체 서비스 확보의 진행으로 고객에게 변경 사항에 대해 즉시 고지하여 고객의 불편 최소화 필요
- 제15조 3항 3의 경우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증명하기 위해 수익성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수익/비용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2. 브랜드 서비스 승인에 기반하여 카드사별 선택사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심사하면 금감원 입장에서도 수고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판단 이유
약관이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비자 고지가 먼저 이루어질 경우 심사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재고지가 불가피하게 되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한 ‘수익성 악화’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신중한 접근 필요
국제브랜드사의 서비스 변경내용에 대한 약관심사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旣 개선하였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