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반환시 비용 산정
금융위원회 · 2017-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표준약관 제6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에 따르면 카드해지시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시 카드의 발급/배송 등에 사용된 비용은 신규 발급된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카드 발급 및 배송 비용은 신규시점 이외,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시점에만 이를 제외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신용카드표준약관 제6조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회원이 유효기한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4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은행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1. 카드의 발행·배송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 (건의내용) 카드 해지시점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시, 신규시점 이외에도 재발급된 비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동 내용 삭제 요청
판단 이유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에 따라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객이 동일하게 재발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최초 발급 이후 분실, 도난, 훼손 등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이에 따라 재발급 비용을 제외하고 카드 해지시점의 연회비 반환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업무 처리로 판단이 되어 건의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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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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