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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카드이용 정지) 3항에 따르면, 갱신발급시 은행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ㅇ다만, 카드 상품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유사한 종류의 카드로 대체발급되는 회원의 경우 갱신과 마찬가지로 유효기한이 연장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동일하나, 기존 카드의 갱신 연회비 면제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대체발급된 카드의 연회비 면제는 불가
ㅇ따라서 대체발급 대상 회원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신용카드표준약관 제6조(연회비 청구) ③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와 갱신발급시 은행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의내용) 대체발급의 경우에도 갱신과 동일하게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포함될 필요
판단 이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 제3항에서는 갱신발급 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카드 상품 종료 등 갱신이 불가한 경우 대체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체발급은 비록 새로운 카드의 발급에 해당하지만 갱신발급과 성격이 동일하고 카드남발의 가능성 또한 높지 않아 갱신발급과 동일하게 연회비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다만, 연회비 면제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은 제고되나 카드사의 수익성에는 저해될 소지가 있어 향후 카드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약관 반영여부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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