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자율성 부여
금융위원회 · 2017-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카드이용 정지) 3항에 따르면, 갱신발급시 은행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ㅇ 다만, 카드 상품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유사한 종류의 카드로 대체발급되는 회원의 경우 갱신과 마찬가지로 유효기한이 연장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동일하나, 기존 카드의 갱신 연회비 면제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대체발급된 카드의 연회비 면제는 불가
ㅇ 따라서 대체발급 대상 회원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신용카드표준약관 제6조(연회비 청구) ③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와 갱신발급시 은행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건의내용) 대체발급의 경우에도 갱신과 동일하게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포함될 필요
판단 이유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 제3항에서는 갱신발급 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카드 상품 종료 등 갱신이 불가한 경우 대체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체발급은 비록 새로운 카드의 발급에 해당하지만 갱신발급과 성격이 동일하고 카드남발의 가능성 또한 높지 않아 갱신발급과 동일하게 연회비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연회비 면제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은 제고되나 카드사의 수익성에는 저해될 소지가 있어 향후 카드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약관 반영여부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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