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00 비조치의견

주회원의 가족카드 해지 권한

금융위원회 · 2017-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카드이용 정지) 4항에 따르면 주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없이 카드의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나, 기존 표준약관상 명시되어 있던 가족카드 해지에 대한 내용은 현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신용카드표준약관 제 2조 3항에 따르면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 되어 있고, 동 약관 제29(회원의 책임)에 따르면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집니다”로 본인회원의 의무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회원의 가족카드 해지권한을 축소한 점은 본인회원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신용카드표준약관 제7조(카드이용 정지) ④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건의내용)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카드의 이용정지 뿐만 아니라, 가족카드의 해지 또한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화 필요

판단 이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 4항은 제7조의 사유에 따라 가족카드의 이용 정지가 필요한 경우 본인회원이 가족회원의 동의가 없이도 이용 정지 가능함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한편, 제2조 3항에 따르면 본인회원은 대금 지급 및 카드 이용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가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도 가족회원으로서의 지위 해제가 가능하며 동시에 가족카드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표준약관에 따라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도 가족카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약관에 별도의 문구를 추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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