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회원의 가족카드 해지 권한
금융위원회 · 2017-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카드이용 정지) 4항에 따르면 주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없이 카드의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나, 기존 표준약관상 명시되어 있던 가족카드 해지에 대한 내용은 현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신용카드표준약관 제 2조 3항에 따르면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 되어 있고, 동 약관 제29(회원의 책임)에 따르면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집니다”로 본인회원의 의무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회원의 가족카드 해지권한을 축소한 점은 본인회원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신용카드표준약관 제7조(카드이용 정지) ④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 (건의내용)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카드의 이용정지 뿐만 아니라, 가족카드의 해지 또한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화 필요
판단 이유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 4항은 제7조의 사유에 따라 가족카드의 이용 정지가 필요한 경우 본인회원이 가족회원의 동의가 없이도 이용 정지 가능함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ㅇ 한편, 제2조 3항에 따르면 본인회원은 대금 지급 및 카드 이용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가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도 가족회원으로서의 지위 해제가 가능하며 동시에 가족카드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ㅇ 따라서, 현재 표준약관에 따라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도 가족카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약관에 별도의 문구를 추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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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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