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01 비조치의견

증권신탁업자 부동산담보신탁 허용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6-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6. 8월 ‘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에 따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해 그간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되어 있는 부동산 담보신탁업무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일부 허용 * 전업 부동산 신탁사외에는 은행에 대해서만 부동산 담보신탁업무겸영

동 기준에 의하면 부동산담보신탁 취급이 가능한 증권사는 1곳(미래에셋대우증권)에 불과함 : KB금융 자기자본 : 4조

(건의사항) 증권사담보신탁 허용가능 자기자본 기준 완화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판단 이유

겸업신탁업자(증권사)가 신탁재산으로 직접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증권사의 업무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한해서 기업 자금공급 등에 있어 보다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증권사에 대한 담보신탁 허용에 따른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담보신탁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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