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01 비조치의견

증권신탁업자 부동산담보신탁 허용기준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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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6. 8월 ‘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에 따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해 그간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되어 있는 부동산 담보신탁업무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일부 허용

* 전업 부동산 신탁사외에는 은행에 대해서만 부동산 담보신탁업무겸영

ㅇ 동 기준에 의하면 부동산담보신탁 취급이 가능한 증권사는 1곳(미래에셋대우증권)에 불과함 : KB금융 자기자본 : 4조

□ (건의사항) 증권사담보신탁 허용가능 자기자본 기준 완화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판단 이유

□ 겸업신탁업자(증권사)가 신탁재산으로 직접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증권사의 업무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한해서 기업 자금공급 등에 있어 보다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 증권사에 대한 담보신탁 허용에 따른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담보신탁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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