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02 비조치의견

실질주주명부상 동일인 의결권 합산기준 정립 필요

금융위원회 · 2017-06-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별 의결권 합산 기준이 불분명하여 일반기업들이 주주총회 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및 '3% 초과 의결권 제한 주식'의 파악에 어려움 ex) 자산운용사가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 개별 펀드의 소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보유주식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글로벌 운용사의 경우 국적별 펀드 분산투자로 인해 국내 의결권 제한 규제의 회피가능성 위험도 상존

(건의사항)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상 동일인 합산기준 명확화 및 의결권 행사주체별 실질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316조,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제80조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87조제1항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해당 운용사가 운용하는 개별 펀드의 소유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보유주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을 관할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확인결과 특정회사의 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명부 작성 시 이미 실무적으로 자산운용사별 소유주식수가 합산된 형태로 주주명부가 작성되고 있어, 별도의 합산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만큼 현 시점에서 별도의 규정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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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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