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02 비조치의견

실질주주명부상 동일인 의결권 합산기준 정립 필요

자산운용과 · 2017-06-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별 의결권 합산 기준이 불분명하여 일반기업들이 주주총회 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및 '3% 초과 의결권 제한 주식'의 파악에 어려움

ex) 자산운용사가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 개별 펀드의 소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보유주식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ㅇ 글로벌 운용사의 경우 국적별 펀드 분산투자로 인해 국내 의결권 제한 규제의 회피가능성 위험도 상존

□ (건의사항)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상 동일인 합산기준 명확화 및 의결권 행사주체별 실질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316조,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제80조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87조제1항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펀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해당 운용사가 운용하는 개별 펀드의 소유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보유주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해당 규정을 관할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확인결과 특정회사의 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명부 작성 시 이미 실무적으로 자산운용사별 소유주식수가 합산된 형태로 주주명부가 작성되고 있어, 별도의 합산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만큼 현 시점에서 별도의 규정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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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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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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