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상품거래 리스크관리기준 제3장(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조항 삭제
금융위원회 · 2017-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가) 항목
(1) 파생상품 위험 관리
- 파생상품 전체를 포함한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에 대해 통화 금리 등 시장의 리스크요소 들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월간, 연간 허용한도 등을 설정하여 일별로 시장리스크 모니터링 하고 있음
- 파생상품 거래상대방별로 신용리스크(기초자산 유형별 잠재적 최대 손실율 적용) 및 결제리스크한도 관리
-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요인 등은 원화/외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따라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음
(2) 아래 가) 조항에 대한 의견
- 기타 관련 조항과의 중복 및 목적 불명확
ㅇ 별표 15-2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기준”의 목적이 외환파생상품거래의 위험관리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가 동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를 주된 범위로 한다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개별 거래상대방이 아닌 비거주자 외화거래의 트레이딩 전체에 대해서 별도 관리하는 것은 동 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으로 사료됨
ㅇ 파생상품의 손실 리스크가 원화/외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따라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관리를 통해 얻는 리스크관리 효용과 목적이 불명확함
- 명시조항의 불명확
ㅇ 비거주자와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원금이 교환되지 않는 차액결제(Non-Deliverable)로 원화 거래에도 만기 시에는 외화로 결제되는데 동 기준의 관리 목적에 해당 하는지의 의문
ㅇ 원화와 외화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FX Swap, 통화스왑 상품 등의 외화부문만에 대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기준의 불명확 및 외화만 관리의 경우 실효성 저하 우려
ㅇ 변동 위험치를 개별 거래별로 명목금액에 적용을 해서 합산을 해야 하는지, 트레이딩 전체의 순명목금액에 적용해야 하는지 등 기준의 불명확
ㅇ 고정된 변동 위험치는 시장의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금리와 통화가 동일하게 10% 등)
ㅇ 나) 항목
- 상기 항목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적용 배제를 받고 있고 시중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즉 시중은행 중 해당되는 은행은 외국계 시중은행인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정도임으로 형평성 면에도 부합되지 않음
- 해당 조항은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흐름을 관리할 목적으로 제정된 지 20년이상 경과하였고, 현재 비거주자와 외환, 파생거래에 적용되고 있는 다른 규정들을 감안할 때 원취지에 맞게 역할하고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건의내용)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제3장 7. 조항에 대한 삭제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동 기준은 금융회사(은행, 금투, 보험, 여전)의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 불요불급한 외화 단기차입 억제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간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지속 등을 감안할 때
폐지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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