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04 비조치의견

시각장애인 대상 인터넷 뱅킹 접근성 제고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7-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시각장애인들은 PC를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와 함께 사용하고 있은데 팝업창이 아닌 레이어드 형태의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ㅇ 인터넷 뱅킹 이용시 레이어드 방식의 새로운 안내사항 등이 나타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의내용)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레이어드 방식의 화면 구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은행의 홈페이지 구성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건의자(시각장애인)과 관련기관(은행연합회, 웹 접근성 인증기관 등)과의 심층면담 과정에서 해당 건의 내용은 인터넷 쇼핑몰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시중 은행은 문제가 없다고 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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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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