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04 비조치의견

시각장애인 대상 인터넷 뱅킹 접근성 제고

금융위원회 · 2017-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시각장애인들은 PC를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와 함께 사용하고 있은데 팝업창이 아닌 레이어드 형태의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인터넷 뱅킹 이용시 레이어드 방식의 새로운 안내사항 등이 나타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의내용)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레이어드 방식의 화면 구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은행의 홈페이지 구성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건의자(시각장애인)과 관련기관(은행연합회, 웹 접근성 인증기관 등)과의 심층면담 과정에서 해당 건의 내용은 인터넷 쇼핑몰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시중 은행은 문제가 없다고 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관련 법령

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