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05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의 자사상품 운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다목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아목 :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의 예금거래 * 그러나, 유리한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정의 또는 예시가 없어 실질적으로 고유와의 거래가 어려운 상황 ** 또한, 특별한 근거가 없는 수탁액 3억원 이상의 조건으로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은행 예금으로 거래 불가 - 금융업권간 불합리한 차별 : 증권사는 수익자 동의 시 자기발행 증권을 편입하는 자기거래도 가능하므로 (자본시장법§108ⅶ), 특정금전신탁 취급 시 해당증권사가발행ELB?DLB주1) 등 편입 가능 * 주1) 주가?실물자산 등의 가치에 변동하여 금리를 결정하는 채무증권(만기보유 시 원금이 보장되므로 은행 예금에 대한 대체상품) ** 은행의 경우 수익자가 동의하더라도 ‘수탁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자행예금 편입이 불가하므로 불합리한 차별 발생

건의내용 - 위탁자는 안정성, 신뢰도 등을 감안, 은행을 선택하여 거래하고 있는 고객임에도 불구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해당 은행의 고유재산(예금 등)을 거래할 수 없어 부득이 타사 발행의 증권, 예금 등을 편입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위탁자(투자자)의 구체적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지정형)의 특성과 수익자가 승인하는 경우 등에서 자기거래를 허용하는 신탁법의 취지 및 자기발행 증권을 편입할 수 있는 증권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투자자)가 자행예금 편입에 동의한 경우 자기거래 허용 필요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다, 아목

판단 이유

과거 신탁업 및 자본시장 법령에서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의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해왔으며, 따라서 자행 예금 등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행 예금 등의 편입을 허용할 경우 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자행 예금 등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우회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으며, 과거 퇴직연금 자사 예금 편입이 허용되었던 시기의 문제점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2005년 예외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자행 예금 편입을 허용한 바 있으나, 각종 부작용(가입자 차별취급, 퇴직연금 예금편입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2015.7월부터는 자행 예금 편입이 전면 금지된 바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자행 예금 등의 편입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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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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