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의 자사상품 운용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다목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아목 :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의 예금거래
* 그러나, 유리한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정의 또는 예시가 없어 실질적으로 고유와의 거래가 어려운 상황
** 또한, 특별한 근거가 없는 수탁액 3억원 이상의 조건으로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은행 예금으로 거래 불가
- 금융업권간 불합리한 차별 : 증권사는 수익자 동의 시 자기발행 증권을 편입하는 자기거래도 가능하므로 (자본시장법§108ⅶ), 특정금전신탁 취급 시 해당증권사가발행ELB?DLB주1) 등 편입 가능
* 주1) 주가?실물자산 등의 가치에 변동하여 금리를 결정하는 채무증권(만기보유 시 원금이 보장되므로 은행 예금에 대한 대체상품)
** 은행의 경우 수익자가 동의하더라도 ‘수탁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자행예금 편입이 불가하므로 불합리한 차별 발생
□ 건의내용
- 위탁자는 안정성, 신뢰도 등을 감안, 은행을 선택하여 거래하고 있는 고객임에도 불구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해당 은행의 고유재산(예금 등)을 거래할 수 없어 부득이 타사 발행의 증권, 예금 등을 편입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위탁자(투자자)의 구체적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지정형)의 특성과 수익자가 승인하는 경우 등에서 자기거래를 허용하는 신탁법의 취지 및 자기발행 증권을 편입할 수 있는 증권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투자자)가 자행예금 편입에 동의한 경우 자기거래 허용 필요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다, 아목
판단 이유
□ 과거 신탁업 및 자본시장 법령에서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의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해왔으며, 따라서 자행 예금 등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자행 예금 등의 편입을 허용할 경우 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자행 예금 등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우회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으며, 과거 퇴직연금 자사 예금 편입이 허용되었던 시기의 문제점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2005년 예외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자행 예금 편입을 허용한 바 있으나, 각종 부작용(가입자 차별취급, 퇴직연금 예금편입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2015.7월부터는 자행 예금 편입이 전면 금지된 바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자행 예금 등의 편입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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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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