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08 비조치의견

상생결제시스템 개선

은행과 · 2017-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생결제시스템은 2?3차 협력사도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ㅇ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2차 이하 단계 협력기업들의 판매대금 회수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

* 관련근거: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산업부고시 제 2016-32호)

ㅇ 동 제도는 납품대금을 1차 협력사를 거치지 않고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보관 후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여 대금 지급의 안정성 보장

ㅇ 상환청구권 없어 상위기업 부도에도 하위 협력사 납품대금 안정성 보장

ㅇ 중소협력사가 대기업의 신용도로 현금 할인(평균 50% 절감)

ㅇ 운용현황은 71조 7,976억원(’16.9월말 누적), 253개 대기업 및 공공기관 참여, 103,453개 협력사 약정

- 참여은행 :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농협, 국민, 경남, SC

ㅇ 다만 1차, 2차 협력사간 주거래 은행이 상이한 경우 상생결제시스템 미작동 : 상생결제와 관련한 거래 및 실적을 일괄관리 필요가 있음

ㅇ 또한 현재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기업(A- 등급 이상)만 취급하고 있어 대상기업 제한 :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저해

ㅇ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상생결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며 참여 적극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

□ (건의내용) 1차, 2차 협력사간 주거래 은행이 상이한 경우에도 상생결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상생결제와 관련한 거래 및 실적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ㅇ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기업(A- 등급 이상) 뿐만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 기준 완화

- 이를 위해 은행뿐만 아니라 타 기관도 참여 유도

ㅇ 참여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포함

ㅇ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확대 등을 위한 홍보 재원 마련

-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기업,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가 필수이며, 이의 확산을 위한 홍보비 확보 필요

판단 이유

□ 답변에 앞서 상생결제시스템의 주관부처는 산업부로 금융위원회가 상생결제시스템 개선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제도 개선시 제언사항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당 건의를 산업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향후 상생결제 시스템 개선이 추진될 경우 건의해주신 사항이 적극 참고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결제시스템 전반의 불공정거래 방지 및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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